비과세 식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결론적으로,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식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또는 음식물 미제공: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받는다면,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입니다. 이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월 10만원이었습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지급 기준 명시: 식대 지급 기준이 연봉계약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현금 환급 불가 식권: 특정 음식점과 계약하여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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