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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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00 업종코드가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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