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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2.

    연차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연차수당의 성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3.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연차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의 총 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구분은 '매월'로 선택하며, A01(간이세액) 또는 해당되는 코드로 입력합니다.
    4. 제출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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