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대손금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 인정 요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이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계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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