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되는지, 특히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5. 12. 22.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이러한 처분손익이 가감될 수는 있으나, 이는 소득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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