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원천징수 신고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신고하나요?

    2025. 12. 22.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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