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를 포함한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연구활동비가 실제 급여나 보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연구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실비 정산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임금 성격의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보수' 또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 정산 및 환급액은 이러한 '보수' 또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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