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의 기준은, 해당 재화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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