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2025. 12. 22.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소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 실제 이직 사유가 근로조건 저하,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문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진단서, 진술서, 회사 내부 자료,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착오 또는 고의성 부인: 이직 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것이 본인의 고의가 아닌, 사업장의 착오나 행정 처리상의 오류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착오 기재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자료 제출: 실제 이직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저하를 주장하는 경우 이전과 달라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명 과정을 통해 실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면, 이직 사유가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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