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직원 할인 판매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기준 변경 내용이 궁금합니다.

    2025. 12. 22.

    2025년 1월 1일부터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직원 할인 금액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0,000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 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모든 직원 할인 혜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 초과분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세액이 원천징수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인사 또는 재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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