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개인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근거:
-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저축계좌의 자금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일시금 등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외 수령: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며, 이 역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세액공제 미적용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방식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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