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