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나 ERP 시스템 정보 외에 영수증 원본 또는 사진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2025. 12. 22.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나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 정보가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의 투명성과 경비 집행의 명확성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매출전표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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