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배우자를 무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2.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무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 직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책정하고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세금 및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증빙(계좌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등이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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