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세무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퇴직연금 부담금을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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