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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자료 판매 시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22.

    네, PDF 자료 판매를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창업 시 일정 기간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PDF 자료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창업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가산)여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실질적인 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의 단순 승계나 법인 전환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PDF 자료 판매를 소매업으로 등록하신다면,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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