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PDF 자료 판매를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창업 시 일정 기간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PDF 자료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PDF 자료 판매를 소매업으로 등록하신다면,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