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작성 시 소멸일자 기재 방법 알려주세요.

    2025. 12. 22.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작성 시 소멸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시: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소멸일자로 기재합니다.
    • 직권소멸 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 소멸을 결정하고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을 소멸일자로 기재합니다.
    • 보험계약 해지 신청 시: 보험관계 해지 신청에 대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을 소멸일자로 기재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소멸일자로 기재합니다.

    신고기한은 보험관계 소멸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 보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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