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차료부터 12월 임차료까지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2.
결론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일괄 발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즉,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월별 발급 원칙: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 지급일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월 합계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6개월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일괄하여 발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6개월치 임차료를 한 번에 발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를 경과하여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자(임대인)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임차인) 역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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