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억 원인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인 화성시에서 과밀억제권역인 부천시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얼마이며,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2.
자본금 2억 원인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인 화성시에서 과밀억제권역인 부천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약 24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본점 이전 등기 시 신소재지인 부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일반 과세 표준의 3배가 중과됩니다. 화성시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이 적용되지만, 부천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12)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2억 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화성시 (비과밀억제권역): 2억 원 × 0.4% = 80만 원 (표준세율)
- 부천시 (과밀억제권역): 2억 원 × 1.2% = 240만 원 (중과세율)
본점 이전 등기 시에는 신소재지인 부천시에 등록면허세 240만 원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소재지인 화성시에는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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