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각각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나요?
2025. 12. 22.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각각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은 수익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그 성격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거:
- 종합과세 대상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중 일정 금액 초과 시), 기타 소득(일정 금액 초과 시) 등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 분류과세 대상 소득: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특정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이는 분류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이자·배당 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사적연금 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 기타 소득금액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의 정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이러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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