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정보통신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전자책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정보통신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등록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자책 판매업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감면 요건은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 최초 창업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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