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후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향후 지원금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환수: 고용유지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일부 지원금은 감원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원금 신청 제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정부 지원금 사업에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고용조정 발생일부터 6개월간 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지원금별 감원 방지 의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