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주로 해당 환급금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과오납된 재산세가 환급되는 경우 이는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세무상으로도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 환급금의 경우, 해당 재산세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환급금 역시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고 기타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재산세 환급 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은 실질적으로 이자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