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만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 렌트비, 리스비 등)와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5년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는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7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별도 한도 없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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