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신판매업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최초 창업에 한해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창업 나이에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