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 탈세가 되나요?

    2025. 12. 2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탈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개인의 자금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며,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사업용 계좌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처에 사업용 계좌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액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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