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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2.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 방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3. 예외: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지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휴직 기간 포함)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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