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