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 100만원, 사업소득 90만원일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일용소득 100만원과 사업소득 90만원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요건 및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90만원으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더라도, 각 소득별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으나, 그 외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