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3. 4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다음 임금지급일로 늦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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