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는 건설업과 무관하거나 실체 증명이 어려운 자산들이 포함되며, 이는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채무자의 자산 상황이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채권입니다.
부실자산의 주요 포함 항목:
- 소유권 및 실재성 불분명 자산: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거나 실재하지 않는 자산, 출처 불분명 유가증권 등
- 현금: 자본총계의 1% 초과분
- 예금: 금융기관 잔고증명 미비, 무기명식 금융상품, 일시 예금 평정을 위한 거래실적증명 미제출 계좌 등
- 가지급금 및 대여금: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미수금 및 미수수익: 건설업과 무관한 영업외 수익 등으로 구성된 미수금 및 미수수익 (단, 공사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건설업과 관련 없는 항목 (단, 건설업 관련 재료 구입대금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장기성 매출채권 및 부도어음: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부도 확정 어음 등
-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형자산
- 임의 상계된 부채 상당액: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여 실질자본금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
- 진행기준 매출채권 중 세무상 수입금액 제외분: 진행기준 매출 계상했으나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 발생원가 또는 비용 누락 분식결산 금액: 공사원가나 비용 누락으로 잉여금 증가 시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이러한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며,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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