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사 시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사 시 연말정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퇴사 시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미처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후에 다시 신고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결정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으로 표시된 경우,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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