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용역 거래에서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 거래의 시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 위에서 언급한 시가가 없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산정된 시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