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공휴일인데, 재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2. 22.

    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법정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대체된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시간급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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