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선급임대료가 아니라 차변에 임대료, 대변에 임대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2.

    건물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회계 처리할 때, 선급임대료가 아닌 차변에 '임대료', 대변에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이는 임대료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 외에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함께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비 등을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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