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까지 일일 8시간씩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휴무일과 휴일은 언제인가요?
2025. 12. 22.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휴무일과 휴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무가 아닌 연장 근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일요일이 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휴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 휴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 근무가 아닌 연장 근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월~금요일까지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취업규칙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일요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 근무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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