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 요건

    1. 신청 대상: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 중,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적용 기간: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산정: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적용되는 보험료는 퇴직 당시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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