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규정에서 수탁자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배분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수익자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귀속: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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