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상각이 완료된 기계장치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세무상 상각이 완료된 기계장치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초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에 따라,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신고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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