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없는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2.
네, 매출액이 없는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년간의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에서 '무실적신고' 버튼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이는 ARS(1544-994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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