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2.

    비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상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임원'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의 적법성과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 지급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급여 발생 시 '급여' 계정으로 전액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비등기임원의 보수까지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보수 규정을 임원 보수 규정에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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