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처리 내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2.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또한, 회계상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된 부분은 적격합병 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및 합병법인의 염가매수차익(합병매수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적격합병 시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적격합병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택스 외에 법인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급한 후, 자녀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가 카메라 구입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