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또한, 회계상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된 부분은 적격합병 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및 합병법인의 염가매수차익(합병매수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