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급한 후, 자녀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22.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급하신 후, 자녀분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부모님께서는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원천징수 의무: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이자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자소득 신고: 부모님께서 받으신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