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분쟁의 해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중재판정 등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 또는 판정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결정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급금액이 미확정되었거나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