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 총액을 월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하면 최종 연차수당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월 209시간을 근로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가 7일 남았다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입니다. 따라서 총 연차수당은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