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월급)은 무단결근과 별개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결근 사실 외에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와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나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고객 계약이 파기되거나 특정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 효력 및 인수인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법원은 대체 인력 비용이나 계약 실패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역시 대부분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