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과 일반 계약의 건설공사 발코니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과 일반 계약의 건설공사 발코니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계약의 경우 공사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각 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일반 계약:
- 건설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와 같은 옵션 계약의 경우, 실제 입주자(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승인일을 공사 완료일로 추정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 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당초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던 계약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변경 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일시에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용역 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경우에는 실제 현금 수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시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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