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아웃소싱을 통해 원청에 근무하다가 사업장 정리 후 아웃소싱 사장이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 상태인 경우 원청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2.

    6년 전 아웃소싱을 통해 원청에 근무하시다가 사업장 정리 후 아웃소싱 사장이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 상태인 경우, 원청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 즉 아웃소싱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청에게도 퇴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원청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원청과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청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등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퇴직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 원청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파견받는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청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청이 직접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접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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