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의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 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아닌 일본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등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일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내분의 한국 내 체류 기간, 한국 및 일본에서의 거주자 여부, 그리고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