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일본 국적 아내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12. 22.

    일본 국적의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 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아닌 일본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등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일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내분의 한국 내 체류 기간, 한국 및 일본에서의 거주자 여부, 그리고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 거주자가 일본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일 조세 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해외 주식 거래 시 손익통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잔존재화로 인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이 다를 수 있나요?

    아파트 임대 시 관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