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시 관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아파트 임대 시 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하는 일반 관리비는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위탁 운영사가 수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수도료는 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또한,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받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임대인이 수령한 경우 실제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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