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 형태의 사업소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2025. 12. 22.

    고정급 형태로 사업소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으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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