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국내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어느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12. 22.
업무상 국내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경우 출자금 인출로, 종업원의 경우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나 내부 통제 기능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금액은 예외적으로 증빙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등 일부 교통비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나, 영수증이나 승차권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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