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감면대상 총급여액 / 총 급여액) x 감면율
보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홈택스 내 '경정청구' 메뉴의 '이용안내 도움말'에서 연도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